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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7가합58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아래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7. 2.경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13,92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5.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들은 2016. 7. 5.경 소외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E,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공사대금 12억 원, 준공예정일 2016. 12. 30.)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가 2016. 10. 24.경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가 D에서 피고로 변경되었고, 이에 원고들은 2016. 12. 21. 새로운 건축주인 피고와 도급인 명의를 D에서 피고로, 준공예정일을 2017. 2. 10.로 각 변경한 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와 2016. 12. 29. 공사비감액을 원인으로 2차 변경계약을, 2017. 2. 10. 공사비증액을 원인으로 하여 공사대금 843,920,000원, 준공예정일 2017. 4. 1.로 정한 최종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들은 2017. 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 중 430,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 내지 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라 한다)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나 제시한 사정만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는 원고들이나 피고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