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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8 2019고단5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 달서구 D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다음 달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2억여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급여만으로는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6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직장 상사이고 매일 얼굴 보는 사이인데 걱정 말라. 월급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G카드, H카드, I카드, J카드를 교부받아 2017. 4.경 카드 대금 합계 1,866,63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카드 대금 합계 17,823,609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