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B 임야 548㎡의 소유자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본인 소유의 위 임야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절토 및 성토하는 등 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컨테이너 3동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7.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였다가 다시) 위 임야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컨테이너 3개동을 설치하였고, 새롭게 전신주 2개를 설치하였으며, 재차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였다가) 2016. 4. 2.경 위 임야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컨테이너 3개동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3.경 위 장소에서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불법산지전용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산림 내 입목의 벌채에 대한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활엽수(참나무) 5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