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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7재나13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9호 각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2015. 8. 1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2.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2015가단33),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11. 2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6나5068,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2017. 3. 9.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판결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2016다5264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재심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피고 대리인이 종전 제1심 및 항소심에서 한 거짓 진술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