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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8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N과 D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에 가담하거나 N이나 D과 공모한 적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D, J, K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피해자 F, G, I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