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24 2016가단3278
확정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40,541,09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5.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좋은상호저축은행’)은 2005.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가단16248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40,541,095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좋은상호저축은행(2007. 7. 26. 파산선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5. 12. 10.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7. 13.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확정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금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