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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15 2017다240496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엘지전자, 보험기간을 2015. 4. 1.부터 2016. 4. 1.까지로 하고 엘지전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모든 제품에 관하여 멸실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해상적하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엘지전자는 파라과이 소재 셀렉스 에스.알.엘(이하 ‘셀렉스’라고 한다)과 스마트폰 2,500대를 판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운임 및 보험료 포함 (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체결하였다.

다. (1) 엘지전자는 2015. 1. 1. 피고와 엘지전자가 지정하는 화물의 운송을 피고가 위탁받아 운송하기로 하는 항공화물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17. 피고에게 이 사건 수출계약에 따른 스마트폰 2,500대(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고 한다)의 운송을 위탁하였다.

이 사건 운송계약 제5조(손해배상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화물의 도난, 분실, 파손,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운송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엘지전자와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 등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엘지전자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서면통보하고 피고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엘지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는 2015. 4. 18. 이 사건 스마트폰을 아시아나 항공기에 선적하면서 송하인을 엘지전자, 수하인을 셀렉스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발행하였다.

이 사건 항공화물운송장 이면약관 Conditions of Contract on Reverse Side of the 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