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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1.17 2013고단1287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주)C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기계제작 및 설비설치’ 부분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경 D(주)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D(주) 공장의 퇴비발효장에 악취제거장치인 ‘스크레바’ 2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스크레바 설치 장소인 퇴비발효장은 지상으로부터 높이 약 6미터 이상이고, 그 지붕의 덮개 한쪽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샌드위치 패널이고 다른 한쪽은 강도가 약한 플라스틱 재질의 선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붕의 한쪽에 스크레바 설치를 위한 지름 50cm의 구멍이 뚫려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발이 빠지는 등으로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그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0. 08:00경 위 D(주)의 퇴비발효공장에서 발판,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 설비 시설 등을 갖추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44세)이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선라이트가 부서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사업주로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1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다보스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도급계약서, 근로자고용신고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