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나3259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5. 4. 원고와 피보험자 B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피보증인 피고, 보험가입금액 700만 원, 보험기간 1991. 5. 4.부터 1992. 5. 3.까지로 하는 신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1991. 8. 22. ‘피고가 1991. 5. 29. 소나타(C) 차량대금 750만 원과 등록세 79만 원을 착복(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해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1991. 9. 12.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1994년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소99790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4. 6. 7.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 9. 12.부터 1994.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4. 2. 11.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09616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3. 19.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과 이에 대한 1991. 9. 12.부터 1994. 5.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4. 10.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3. 11. 19. 위 확정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6,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