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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09 2016가단184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 D, E,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G, H과 I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 I에게 80,000,000원을 이자 월 150만 원(1.875%)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I은 원고에게 2016. 4. 30.까지 50,000,000원, 2016. 5. 30. 30,000,000원을 각 분할하여 변제하되, 1회라도 분할변제금 또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면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미지급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I은 2016. 4. 30. 1차 변제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아 분할상환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I은 2016. 5. 9. 피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 D, E,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G, H(이하 위 선정자들을 ‘나머지 선정자들‘이라 칭한다)과 사이에, 피고(선정당사자)들,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임금 또는 물품대금 등 채무 변제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J점‘이라 한다)의 시설, 영업 일체를 피고(선정당사자),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시설권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채권자 금액 비고 피고(선정당사자) B 19,180,000원 임금 선정자 D 12,000,000원 임금 선정자 E 4,109,580원 임금 피고(선정당사자) C 49,704,300원 물품대금 선정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43,315,370원 물품대금 선정자 G 31,205,300원 물품대금 선정자 H 11,416,100원 물품대금

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I은 J점 영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부채 규모가 약 800,000,000원에 달했다.

한편, 2016. 5. 9. 당시 J점 영업의 가치는 시설물 160,000,000원, 영업권(권리금) 360,000,000원, 기존 행사계약 인수에 따른 수익금 57,000,000원 합계 577,000,000원으로 감정되었다. 라.

피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은 I로부터 J점 영업을 양수한 후 그 상호를 ‘K’로 변경하고, 각 20,000,000원에서 25,000,000원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