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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5 2018나717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F 대 30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5층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식당 및 22세대를 임대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인천 남동구 G 대 627.2㎡(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겸 건축주이다.

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이 사건 인접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8.경 이 사건 인접토지에 있던 건물의 철거를 시작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바닥 침하, 외벽 등 균열, 기울어짐이 발생하고 출입문과 창틀이 뒤틀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2018. 8. 28. 이 사건 인접토지의 철거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8. 9. 24. 및 2018. 10. 21. 위 철거공사로 인한 지반 흔들림, 균열에 대해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주식회사 J은 2016. 10. 20. 이 사건 공사 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는데, 2016. 11.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흙막이 공사와 이 사건 토지의 또 다른 인접토지인 인천 남동구 I 지상에서 이루어진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별건 공사’라 한다) 현장의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바닥 침하 및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하였다.

바. E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피고들은 2016. 11. 18.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다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L은 2017. 7.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