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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661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운 행의 차량과 자신의 운행하던

E 택시가 부딪칠 뻔했던 것에 격분하여,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세게 두드리고 " 너 오늘 죽었다.

너 내려 라, 너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고, 자동차 창문을 통해 손을 밀어 넣어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뺏으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0. 18:05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8. 4. 9. 이 법원에 제출된 ‘ 합의 서 및 고소 취하서 제출 ’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이 법원에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