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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3.28 2018가단2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 피고로부터 제천시 C 지상 2층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5. 8.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2017. 8. 24.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2017. 8. 24.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2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