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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10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2. 1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내 ATM기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텔레그램 아이디 E, 대화명 대부)이 사용하는 (주)F 명의의 C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서울 용산구 이하 주소 불상의 주택가 주소판 사진을 전송받아 그곳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17: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산책로 남자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미리 준비한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필로폰 대금을 입금받은 C은행 계좌내역 중 피의자 입금내역, C은행 CCTV 사진 및 거래내역서 등, 압수수색검증영상 회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모발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범행 당일 데이터 기지국내역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