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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8노17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중 제 3 쪽 제 2 행 ” 벌 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을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으로 변경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