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8 2015가단1074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94,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2. 7. 25. 시흥시 C 토지를 429,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안양세무서장은 납기를 2013. 7.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95,358,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B가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124,538,150원이다.

나. B는 2013. 2. 20. 예비사위인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피담보채무 5,600만 원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에 기한 보증금반환채무 1억 2,000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는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이다. 라.

그 후 피고는 2013. 3. 20.경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고, 2013. 4. 5.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B는 채무초과상태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는 2억 2,000만 원이고, 변론종결당시 시가는 2억 7,00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E동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