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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70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샤워실이 설치된 방 13개, 수면실 2개, 마사지실 5개 등의 시설을 갖춘 ‘D’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 안내 등 D 업소 운영 전반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14.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방으로 안내를 하고 여자종업원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규모 등을 볼 때 가볍게 처벌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으로 안마업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