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로 231에 있는 홍익병원 사거리 지하 차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인천 방면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남, 39세, C, **** ****) 운전의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3,042,68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운전면허 조회 대장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제출 가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