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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6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2: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건영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느티나무사거리를 영통역 사거리 방면에서 청명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 주변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F 차량을 수리비 약 19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