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2: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건영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느티나무사거리를 영통역 사거리 방면에서 청명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 주변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F 차량을 수리비 약 19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