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755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대 19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5. 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대 199㎡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05. 6.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