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7.12.선고 2011두790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사건
2011두7908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2. 24. 선고 2010누23783 판결
판결선고
2013. 7. 12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입찰담합의 현실적 필요성, 원고와 지에스네오텍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 한다 ) 가 주고받은 이메일 및 협약서에 기재된 ' S PJT ' 의 의미, 투찰가격서 및 설계내역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 컨소시엄 측의 관련 자료가 지에스네오텍 컨소시엄 측에 제공된 경위, 투찰가격 및 설계내억의 유사성, 소외 회사의 입찰 준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원고가 낙찰받기로 하되 유찰되지 않도록 소외 회사가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찰담합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 심 대법관 1 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