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21007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5. 6.부터, 피고 B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들'로 각 변경한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