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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1 2015고단1673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51세)과 보험 가입 문제 때문에 만나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엑스포자동차매매단지 내 상호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 차량 명의를 당신 명의로 하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 그 돈을 변제하면서 차량 명의도 변경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년 전에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4년에 발생한 거래처에 지급할 채무 약 3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5. 위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 직원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4. 19:0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2. 20. 22:54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차량의 대금 50만원을 추가로 자동차매매상사에 지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분명히 그랬지 내가 이거 깨려면 얼마든지 깬다고 응 내가 가만히 있을 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