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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5고단1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8. 2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수 겸 건축업자로서 2013. 5. 경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에 손님으로 찾아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내지 2014년 경 가진 돈이 없었고 채무가 약 2,500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전원주택 분양대금 및 건축비용을 받더라도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건축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하는 공연의 영상 촬영 등을 의뢰하여 피해 자로부터 영상 촬영 물 등을 제작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9. 경 피해자에게 “ 광주시 G 소재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니 위 토지 및 그 지상에 건축될 전원주택( 이하 ‘G 전원주택’ 이라 함) 을 분양하겠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G 전원주택을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 2014. 6. 2. 경 500만원, 2014. 6. 9. 경 200만원, 2014. 6. 13. 경 500만원, 2014. 7. 9. 경 600만원, 2014. 7. 15. 2,400만원을 송금 받고, 2014. 7. 19. 경 피해자에게 “G 전원주택 분양 건은 무산되었으니 경기도 양평군 I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그 토지 및 전원주택( 이하 ‘I 전원주택’ 이라 함) 을 분양하여 주겠다.

” 고 말하면서 위 G 전원주택 분양계약은 해제하고 피해자에게 위 I 전원주택을 분양해 주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피고인이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