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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4434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34』(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2.경까지 I대학교 J 감독으로서 선수 선발, 훈련지도 및 경기출전 등 J 운영을 총괄하였고, 2013. 3.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 I대학교 생활체육학과 조교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 감독으로서 대학입학 및 선수 선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고등부 선수가 I대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경우 학부모로부터 입학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K 관련 부분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L중학교 J 감독인 B으로부터 2011. 8. 내지 9.경 ‘M고등학교 3학년 J 선수인 K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K 삼촌이다. K을 I대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니 한 번 만나봐라. 잡음없이 일을 처리하고 사례도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동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대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위 취지대로 B의 지시를 받은 C로부터 ‘K을 잘 부탁한다’라는 청탁과 함께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I대학교 부근 노상에서 B으로부터 ‘K을 I대에 입학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O대학교 부근에서 K의 아버지인 Q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을 I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는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1,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R 관련 부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7. 내지 8.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T’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M고등학교 J 3학년 R의 부모인 U, V를 만나, U, V로부터 'R을 I대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