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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6가단90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2. 18.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2003. 3. 6.부터 2003. 11. 13.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36,5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2003. 11. 13. 피고 B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광주지방법원 2006. 5. 4. 선고 2005가단71739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3.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