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5노1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으나, 이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167] 피고인은 2014. 9. 2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사일 퍼센트(0.141%, 음주측정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진례 졸음쉼터에서 15미터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214] 피고인은 2014. 9. 28. 01:50경 김해시 진례면 초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진례 졸음쉼터 부근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43)와 대리운전 요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 중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기초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로서 부산에서 목적지가 E인 콜을 받아 이 사건 차량에 피고인을 태워 운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주거지는 김해 E에 있었다.

나 피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진례IC 방면으로 가는 도중 연료가 떨어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