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경정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관세부과내역표 ‘경정내역 합계란’ 기재91,779,360원의 관세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4. 설립된 수산물수입회사로 2006. 12. 11.부터 2007. 11. 16.까지 별지 관세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돔, 농어 등(이하 ‘이 사건 활어’라 한다)을 일본에서 수입하면서 별지 ‘관세부과내역표의 신고관세’란의 기재와 같이 관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21. 원고 회사의 실운영자인 문○○이 일본 활어수출업자와 공모하여단가를 저가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문○○을 관세법위반죄로 고발하면서, 2010. 1. 22. 원고에게이 사건 활어에 대한 포탈관세 및 가산세(별지 관세부과내역표 기재 ‘합계’란) 합계91,779,360원의 세액경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0. 1.26.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다만, 별지 관세부과내역표 ‘순번 1’ 기재의 통지는 2010. 1. 27. 도달).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4. 26. 관세청에 관세경정부과처분취소의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관세청은 2010. 7. 2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가 확정된 관세채무를 경정하는 것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세액경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다.
2) 이 사건 활어의 저가신고에 대하여 문○○이 자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일본 수출업자 작성의 정산서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정산서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경정단가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가)원고는 2006. 10. 24.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문○○이 직원인 이○○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설립한 회사이고, 2008. 6. 23. 대표이사가 이○○에서 박○○로 변경되었다.
나) 문○○은 주식회사○○와 원고의 명의로 2006. 12. 6.부터 2008. 2. 1.까지 일본으로부터 돔, 농어, 방어 등 활어를 56회에 걸쳐 504,327kg을 수입하였다.
문○○은 위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돔 등의 활어를 수입함에 있어 별지 관세부과내역표 기재의 각 활어를 수입할 때, 실제 위 관세부과내역표상의 ‘경정내역’란의 ‘단가’로 수입하면서도관세신고를 하면서는 ‘수입신고내역’란의 ‘단가’로 수입하는 것처럼 저가신고 등을 하였다.
다)이에 피고는 2010. 1. 21. 원고와 문○○을 관세법위반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0. 6. 1. 원고에게 관세법위반으로 벌금 1,200만원, 문○○에게 관세법위반 및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10고단461)하였고, 원고 및 문○○이 항소하였으나 2011. 2. 17. 항소가 기각되었으며(부산지방법원 2010노1901), 현재 상고 중이다.
라) 위 형사사건에서 원고 및 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활어의 단가를 실제 수입가격이아닌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원고 및 문○○의관세법위반 중 이 사건 활어의 중량을 초과 반입하여 밀수입한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마)피고가 2010.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경정처분한 관세 및 가산세 4건합계28,360,650원에 대하여 문○○이 같은 날 납부하였고, 피고가 2010. 1. 26. 주식회사 ○○에 경정처분한 관세 및 가산세 15건 합계 9,800만원 중 1건 1,500만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4, 5-4 내지 6, 5-10, 5-11, 5-16, 6-1, 6-10 내지 12, 7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에 관하여(1)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나,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5년이 된다(원고가 주장하는 관세법 제38조의3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관세의 수정 및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지 관세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을 정한 조문은 아니어서, 이 사건 관세경정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이 위 조문에 따라 2년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원고의 실운영자인 문○○이 이사건 활어 가격을 피고에게 고의로 저가로 신고하였고, 이를 이유로 관세포탈죄의 유죄판결을 받은이상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것이어서, 이에 따른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 따라서 2006. 12.부터 2007. 11.경까지 수입한 이 사건 활어에 대하여2010. 1. 26. 관세를 경정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관세법 제21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은 원고의 전대표이사인바, 현재의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5년의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명의로 한 관세포탈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대표이사 등이바뀌었다고 하여도 아무런 영향을줄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스스로도 위 형사사건에서 관세포탈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저가 신고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1)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문○○은 이○○를 통하여 일본인 나○○로부터 이 사건 활어를 수입하였는데, 이○○와나○○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문○○과 나○○ 사이에 수입할 품목, 가격, 물량 등을 협의한후 실제 협의한 내용과는 달리 중량 및 단가를 낮게 한 가짜 오피시트를 보내달라고 일본측에 요구하여 그에 따라 오퍼시트를 작성하게 되었고, 실제 나○○가 보낸 활어의 단가는 피고가 제출한 정산서(을 7호증) 기재와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활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폐사나 감량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오퍼시트를 작성한측면이 있는 점, 문○○과 나○○ 사이에 활어의 중량에 대한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던 점,일본과 우리나라에서 활어의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른 점 등의 이유에서 나○○가 일본에서 수출신고하고 문○○에게 보냈다고 통보한 중량과 ㅅ리제 한국에서 측정한 중량이 다를 수는 있으나, 문○○과 나○○는 오랜 기간 동안 활어 거래를 하였고, 수출 건수마다 활어의 단가와 물량을 달리하고 그 결재를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거래과정에 이○○가 개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활어의 단가에 관한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거래를 계속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문○○은 대부분의 거래에서 수출신고금액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활어 대금을결제하였으나 그와 별도로 2007. 2. 7.부터 2008. 2. 14.까지 수시로 활어운반선, 활어차량또는 통역인 등을 통하여 나○○에게 현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라) 문○○은 관세포탈을 위하여 이 사건 활어의 저가신고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있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 또한 관세 포탈을 위하여 단가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문○○은 나○○와 사이에거래할 활어에 관한 단가를 정산서에 기재와 같이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5호증의13 내지 15, 5호증의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며,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정산서에 기재된 가격이 실제 수입가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정산서의실제가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