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53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죄로 징역 4년, 7년 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선고 받아 2014. 8. 10.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부터 2021. 8. 9.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며 매일 24: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고, 주거는 보호 관찰 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로 제한되며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 관찰 관에게 사유, 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2014. 10.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00:00 경부터 2014. 10. 29. 00:43 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무단으로 외출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는 등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5. 5. 20. 새벽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오후 강원도 원주시 C에 있는 D 문 막 공장에서 연장근무를 한다고 거짓으로 보고 하여 그 다음 날인

5. 20. 03:00 경까지 외출제한 명령 일시 해제를 허가 받은 후 2015. 5. 20. 03:00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여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15. 5. 20. ~ 2015. 5. 21. 경 범행

가. 보호 관찰소 직원의 지도 ㆍ 감독 불응 피고인은 2014. 10. 29. 대전보호 관찰소 공 주지 소장으로부터 보호 관찰 관의 지도ㆍ감독에 순응하고 준수사항을 잘 지키라는 내용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0. 23:19 경 원주시에 있는 출입금지 지역에 진입하여 보호 관찰소의 위치 추적 중앙 관제센터 직원으로부터 이동 지시를 듣고도 불응하고, 2015. 5. 21. 00:47 경 현장 확인을 위하여 출동한 보호 관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