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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19구단8420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8. 17.부터 광주시 B 소재 영업장에서 식품제조 및 가공판매 업에 종사하고 있다.

원고의 직원 C는 아래 범죄사실로 2019. 1.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확정되었다( 피의자는 위 ‘C ’를 말한다). 다만, C의 사용자인 원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처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B A D D F A E E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유통 기한 경과제품을 보관 및 판매함으로써 식품 위생법 제 44 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8. 12. 31. 원고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9,0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칭한다). 위 과징금의 부과 근거는 아래와 같다.

2. 관련 법령의 내용 이 사건에 적용될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식품 위생법 제 44 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 36조 제 1 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 유지, 국민의 보건 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유통 기한이 경과된 제품 ㆍ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 ㆍ 가공 ㆍ 조리 ㆍ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ㆍ 운반 ㆍ 진열 ㆍ 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제 75 조( 허가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시장 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3. 제 44조 제 1 항 ㆍ 제 2 항 및 제 4 항을 위반한 경우 제 82 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