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정100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인터넷 공유 웹사이트인 ‘원하드’(http://onehard.com)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서울 강서구 D빌라 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소인 (주)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영상저작물 ‘타짜2’를 고소인의 허락 없이 위 원하드에 불법으로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전송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