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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1 2012고합4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C, D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0월로, 피고인 E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 피고인 A, B는 2002. 10.경부터 2009. 7.경까지 인천 옹진군 L 소재 ‘M’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2007. 6.경부터 2009. 7.경까지 위 ‘M’ 유흥주점에서 실장(마담)으로 일하였다.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여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손님 관리 및 손님과 유흥접객원 사이의 성매매 중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과 유흥접객원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매출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07. 7. 1.경 위 ‘M’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N이 유흥접객원인 일명 ‘O’와 술을 마신 후 ‘O’와의 성매매를 요구하자, N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00,000원을 받고 위 ‘O’로 하여금 유흥주점 부근 모텔에서 N과 성관계를 하고 오도록 하여, 술값과 성매매매 대가 등 합계 530,000원의 매출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M’ 유흥주점 손님들에게 술을 판 다음 유흥접객원들과의 성매매를 중개하여 술값과 성매매 대가 등으로 합계 867,655,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이혼한 후 동생인 피고인 D과 함께 2011. 4.경부터 2011. 8.경까지 ‘M’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D은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여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실장(마담) P는 손님 관리 및 손님과 유흥접객원 사이의 성매매 중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손님과 유흥접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