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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9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2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총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7. 9. 22.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2명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형편이 어렵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만일 이 사건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된 징역 10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76%로 매우 높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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