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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877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음력으로 2011. 7. 16.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10.경에도 다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