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피고가 음력으로 2011. 7. 16.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10.경에도 다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