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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05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로부터 독일산 삼겹살 약 4,374kg을 33,226,947원에 구입한 다음 2017. 6. 13.부터 2019. 3. 25.까지 C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1) 4,368kg을 보쌈 재료로 사용하여 족발보쌈세트(특대/대/중/소)와 굴보쌈(특대/대/중) 24,259개를 809,635,000원에 판매하고, 2) 보쌈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독일산 삼겹살 3kg을 조리함에 있어,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판에는 ‘족발보쌈세트(국내산)’, ‘굴보쌈(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경위서, 현장사진, 매출현황, 거래원장, 블로그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판매량 또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 때문에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