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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17 2017고단63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20:40 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7세) 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 부위를 맞추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의 전과가 십여 회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