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1 2015고단53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12:25경 대구 달서구 상인로9길 19에 있는 당산공원 출입구 앞의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2세)의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의 바지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위 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량 사이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를 하여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고등학생 및 행인들을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