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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31 2015가단20742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재단법인 D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E 임야 17,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① F, ② G, ③ H, I, J 명의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재단법인 D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2007나1366)에서 2008. 2. 5. 원고와 F 사이의 매매계약은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의 처분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F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G, H, I, J 등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F는 원고의 금전지급의무와 동시이행임)는 판결이 내려졌고, 위 판결은 2011. 6. 10.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08다24517)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상고심 계속 중인 2009.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2013. 9. 23. ① K 명의의 2013. 9.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채무자를 K,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③ 채무자를 K, 근저당권자를 L으로 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④ 채무자를 K, 근저당권자를 피고 B로 한 채권최고액 4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⑤ 피고 B 명의의 2013. 9.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마. 원고는 같은 날 위 각 등기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법무사 M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B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 행 각 서 부동산소재지: 안산시 단원구 E 임야 (약5370평) 소유자: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