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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8 2012고단86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B은 같은 문화센터에서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남편인 피고인 A를 유한킴벌리 수도권 본부장으로 소개시키고, 피고인 A와 B은 피해자에게 세제 유통업을 하여 고수익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2010. 10. 4. 서울시 서초구 F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유한킴벌리 수도권 본부장인데, 세제사업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연 6%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유한킴벌리 수도권 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A는 G라는 회사에 재직하였으나 G는 2008.경 부도로 인해 당시 법정관리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얼마 되지 않은 2011. 1.경 파산하였을 정도로 자금사정이 나빴고, 피고인 A 개인적으로도 당시 부동산 담보대출금 약 3억원, 신용대출금 약 1억 5천만원, 사채 1억 5천만원 정도를 차용한 상태로 더 이상 금원을 차용할 곳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피고인 B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금 중 일부는 세제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H)로 교부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15.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