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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03:37 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서 당로 40길 25( 옥수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록지,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