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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537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압류채권의 발생 ⑴ 피고는 외식 프랜차이즈업(가맹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B과 사이에 피고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가맹점주가 B과 사이에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면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가맹점으로부터 받아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⑵ B은 피고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C점 가맹점주 D, E지점 가맹점주 F, G점 가맹점주 H과 사이에 각 인테리어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위 D으로부터 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위 F으로부터 1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위 H으로부터 45,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 받았다.

⑶ 피고는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합계 금 35,978,181원을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나. 추심명령의 송달 원고는 2016. 2. 19.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7173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3075호로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31,715,107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C점 가맹점주 D과의 인테리어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추심명령은 2016. 2.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C점 가맹점주 D과의 인테리어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피고의 계산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