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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12.24 2019고정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남 창녕군 C에서 진행 중인 전원주택지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위 전원주택지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굴삭기 작업을 하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경남 창녕군 C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여 공사금액 합계 8,2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