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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9 2015누172

주유소운영사업자불선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2. 4. 3.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지하차도와 김해시 D에 있는 E(시 경계) 사이에 주유소 2개소(좌측 1개소, 우측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안 주유소배치계획을 변경한 후 이를 공고하였고, 같은 날 위 변경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유소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는 모집공고(이하 ‘이 사건 모집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신청자격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1971. 12. 29.) 해당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지정당시거주자), 2) 생업을 위하여 3년 내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봄. 선정기준

가. 접수 날짜를 우선순위로 함(동일 날짜 접수는 동일 순위로 하며 배치 계획 시행일 최초 2일까지 접수한 건은 동일 순위로 봄) 구비서류 미비로 인하여 접수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때에는 보완 서류를 완료하여 접수된 날을 최종 접수순위로

봄. 나.

자기 소유 토지가 타인 소유 토지보다 우선하며 타인 소유 토지와 복합 신청시는 자기 토지 소유비율이 높은 자를 우선

함. 마.

좌측 또는 우측의 특정 지역에 단독 신청시 신청인의 자격 및 입지조건 등이 적합할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하고 선정. 사. 부지의 입지조건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개발제한구역안 주유소 배치계획 및 주유소 등록요건에 관한 고시 등 다른 법률에 의거 부적합 한 곳은 선정기준에 관계없이 미선정. 아.

위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개발제한구역안 주유소 배치계획 기준에 의하며, 동일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