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5212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713,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B는 2011. 4. 25. C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세계 작성 증서 2010년 제28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서울 서초구 D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C의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에 대한 우선수익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1,872,356,357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1타채9367호, 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1. 4. 28. 코람코자산신탁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 산하 강동세무서장은 C에 대하여, 2012. 1. 4.경 2011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328,604,690원을 고지하였고, 2012. 10. 25.경 2011년 귀속 정기분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1,921,916,430원을 고지하였으며, 위 2,328,604,690원 중 1,112,195,920원은 충당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압류 외에도 여러 건의 압류, 가압류 등이 있었고, 코람코자산신탁은 2012.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4743호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여러 건의 압류, 가압류 등이 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3,791,594,849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C에 대한 위와 같은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1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