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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6. 25.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5. 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3. 10. 1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야간건주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2004. 1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9.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1. 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아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판대 매점에 이르러 천막을 걷고 매점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놓여있던 공구함 안에 들어 있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철제 상자의 자물쇠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식물이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절도행위로 8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