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5.15.(776),715]
비과세관행의 성립에 반드시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은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국연합해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보충서는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 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해운대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0.1.경 중화민국 소재 안싱해운주식회사 및 같은 굿하베스트해운회사와 해운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국내대리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여옴에 있어서 위 각 회사 소속 선박의 운항으로 생긴 수입(선임)을 화주등으로부터 원고가 직접 받아 위 두 회사에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법인세법 제59조 제5항 에 의하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국내대리점으로서 법 제56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때에는 같은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해상 및 항공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제2항은 중화민국의 거주자나 법인에게 중화민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사업 활동으로부터 이들 거주자나 법인이 취득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법인세 및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면세의 범위를 중화민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로 한정해 놓고 있으므로 중화민국 해운회사에 소속되어 운영되는 선박이라 하더라도 중화민국에 등록된 선박이 아니고 제3국에 국적을 둔 선박의 경우에는 위 면세협정에 의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안싱 및 굿하베스트에 지급한 선임중 선적이 중화민국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나 파나마로 된 선박의 항행으로 발생한 선임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법인세법 제59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같은조 제1항 소정의 세율에 의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표 1의 (1) 내지 (10)기재의 법인세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세기본법(1984.8.7 법 제3746호로 개정되기전의 법) 제18조제2항 소정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느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과세할 수 있는 어느 사항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인바,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중화민국해운 회사에 소속된 이른바 편의국적선박에 의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피고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과세의 의사아래 그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여 왔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현행법 제18조 제3항 )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국세행정의 관행은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고 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84.12.26선고 81누26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간의 해상 및 항공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협정 제2항은 "대한민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중화민국의 거주자나 법인에게 중화민국에 등록된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사업 활동으로부터 이들 거주자나 법인이 취득하는 수입이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할 수 있는 소득세, 법인세 및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협정은 1972.7.7 발효되었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는 위 규정에 따라 자국적 선박이 아닌 제3국에 등록된 이른바 편의국적선박으로부터 취득하는 수입에 대하여도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 소송수행자도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중화민국의 법인이 소유하는 편의국적선박의 선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납세자들도 그렇게 인식하여 중화민국의 법인에게 선임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실지조사를 받아 오던중 1981.10.1 중화민국 세무당국이 위 협정이 상대국에 "등록된 선박"의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수입에 대하여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인이 소유하는 편의국적선박의 선임에 대하여 위 조세협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인세(원천징수)를 과세하자 우리나라 국세당국에서도 상호주의에 의거하여 1982.7.7경부터 중화민국 법인소유의 편의국적선박에 지급된 선임을 조사하여 원고의 1980. 1981.사업년도에 지급된 선임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 사실또한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중화민국 법인이 소유하는 편의국적선박에 지급하는 선임에 대하여는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있을 것인데 원심이 그 관행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는 비과세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2. 나아가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심에서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과처분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미 부과된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원심으로서는 이 점에대한 심리를 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