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4 2017가단728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원고에대한공증인가법무법인남도증서2017년제77호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편인 C와 함께 순천시 D에 있는 단과입시학원인 ‘E’(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6. 4. 29. 피고에게 위 학원의 영업을 권리금 9,400만 원에 양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학원의 영어교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별도로 ‘A영어교습소’(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위 영업양도 후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중 7명이 원고 학원으로 옮겨 수업을 받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7. 1. 16. ① 위 7명에 대하여는 피고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② 이후 이 사건 학원에 다니던 수강생 중 1명이라도 원고 학원에 다니는 것이 발견되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③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1억 원을 청구하지 않고 공정증서를 무효화하기로 약정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차용금을 1억 원으로 한 공증인가법무법인남도증서2017년제77호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7. 5. 16. 이 사건 학원을 폐업하였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후 위 폐업일까지 사이에 F, G, H, I, J, K, L, M, N, O, P 등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들 중 일부가 이 사건 학원을 휴원하고 원고 학원으로 옮겨 원고에게 수강료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NH농협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 다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