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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17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10:18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서울 서초구 중앙로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D(여, 31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따라가 그녀가 멈춘 버스정류장 앞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연 채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위 D 앞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112신고 녹취록 정리, 피해자 112신고 녹음 파일, 피해자 전화 녹음 파일, A 운전 차량 가시 확인 동영상, 현장 사진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