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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정1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1.경 B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자신의 우체국 계좌(C)의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시외버스 화물편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증거기록 제1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