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정1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1.경 B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자신의 우체국 계좌(C)의 비밀번호와 체크카드를 시외버스 화물편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증거기록 제16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