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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37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5. 19.까지 대전 중구 B빌딩 8층 802호에서, (주)신안정보통신 모아샷 인터넷 팩스를 이용하여 발송번호를 수신자에게 표시하지 않은 채 하나캐피탈을 사칭한 불법대출 팩스 스팸 약 23만 건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집행결과), 수사보고(불법스팸 전송장소 현장조사 결과)

1. 캐피탈은행 사칭 fax 스팸(KISA), 불법스팸 신고내역(KISA), 이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벌금형 선택)